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입증 못해도 보상’ 개정 추진
서정숙 의원 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5.06 13:29 수정 2021.05.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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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유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접종자가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6일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청장이 그 피해에 대해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한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백신예방접종 등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지만,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돼야 국가가 진행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작용 발현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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