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2021년 제8차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앱스틸라주 신규 건강보험 적용 ▲우울증‧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모니터링 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이 열린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에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건보재정 50% 사용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금 상당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건강보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고 48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더해 총 960억원의 의료인력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일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수당까지 건강보험에 떠남기는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이 건강보험에 관한 법정 최고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건정심 회의는 저녁 6시를 넘기며 이어졌으나 결국 결렬됐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6~7일경 재논의가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심평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해당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앱스틸라주의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58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