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이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해 오면서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이날 의결은 개정안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면서,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제공도 관리하게 됐다. 복지부 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