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가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됐던 약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약사법 제7조제3항)임을 시행령에 반영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