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휴가' 권고
접종 다음 날 1일 부여…이상 반응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
입력 2021.03.29 06:00 수정 2021.03.29 06: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대비해 접종자에 대한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접종 당일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은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인 약 75명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 28.3% ▲근육통 25.4% ▲피로감 23.8% ▲두통 21.3% ▲발열 18.1% 순이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며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오는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미래의학연구재단 김기영 투자총괄 “따뜻한 자본이 바이오 생태계 혁신 일으킨다”
세상에 없는 제품 고민에서 ‘키보’를 만들다
[직장 문화 탐방] 베링거, "함께한다는 믿음이 성장 원동력"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휴가' 권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휴가' 권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