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강화
26일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논의 결과 발표
입력 2021.03.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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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완된다.

특히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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