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환자부담 ‘10분의 1토막’
복지부 건정심 심의 결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입력 2021.03.26 18:31 수정 2021.03.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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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치료비 부담이 컸던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액이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 결과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달 신규 적용된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000만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액이 약 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경우도 비급여 시 연간 59만원이던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며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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