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과 30일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기 위해 공고 전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으며, 다음달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며,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다음달 말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