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 신규 편성
17일 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 통과…지난해 6월~올해 12월 근무 인력 2만명에 지급
입력 2021.03.23 06:00 수정 2021.03.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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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의료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강 의원은 이날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코로나 마스크 지원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약국) 및 115억8,000만원(의료기관) 반영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원 신규 반영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원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원 증액 등을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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