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3일 전’ 완화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저소득층 행정처리 편의 개선 목적
입력 2021.0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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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는 퇴원 전 7일이 아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지급을 요청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하게 된다.

현재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7일 이내인 기초수급자 등은 퇴원일을 1주일 전에 알 수가 없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으로 전체 신청건의 3.6%를 차지한다. 이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공익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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