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입력 2020.12.29 15:33 수정 2020.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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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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