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토피플렉스터치·앱스틸라,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12차 약평위 심의 결과…2형 당뇨병·A형 혈우병 효능효과
입력 2020.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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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줄토피플레스터치'와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가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대상 약제는 2개로,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이다.

주로피플렉스터치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혈당 조절 향상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 받았으며,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마찬가지로 앱스틸라도 A형 혈우병 성인·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효능·효과를 인정 받으면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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