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 상승한 258만세대(33.5%) 인상
11월부터 적용…하락한 18.9%는 인하 · 변동없는 47.6%는 유지
입력 2020.11.23 10:32 수정 2020.11.23 10: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우선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4천7백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비아트리스의 길, 한국에서 다시 시작된다”
앨리스랩 신재원 대표 “검증 안된 건기식 원료 난립…약국은 달라야 한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변화 중심에서 진정한 약사의 길을 찾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 상승한 258만세대(33.5%) 인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 상승한 258만세대(33.5%) 인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