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 발사르탄 2차변론 12월 17일로 연기
건보공단, 식약처 자료 등 변론 준비 위한 기일변경
입력 2020.11.20 16:20 수정 2020.1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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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던 발사르탄 2차 변론기일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9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을 12월 17일로 변경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 12일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수용한 것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위해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실조회를 위해 신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제약사 측에서 준비한 준비서면에 반박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2018년 발사르탄 성분과 이후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이뤄진 판매중지와 이에 따른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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