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약사단체의 반대에도 품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31일 '편의점 상비약 확대, 더 미룰 이유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소비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개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지정된 13개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이 허가 취하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으며, 약사법상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변화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나 휴일에도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등 경증 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였으며,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약국이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워치는 오남용 우려 역시 품목 확대를 막을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현재도 1회 판매량을 1개 포장 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 등과 함께 약사 생존권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와 직역의 이해관계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문제를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품목별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행 판매기준을 유지하되,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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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약사단체의 반대에도 품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31일 '편의점 상비약 확대, 더 미룰 이유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소비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개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지정된 13개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이 허가 취하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되고 있으며, 약사법상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변화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심야나 휴일에도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등 경증 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였으며,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약국이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워치는 오남용 우려 역시 품목 확대를 막을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현재도 1회 판매량을 1개 포장 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 등과 함께 약사 생존권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와 직역의 이해관계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문제를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품목별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행 판매기준을 유지하되,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