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세포 관리업·첨단재생의료세포 처리시설 안내 자료 마련
허가 신청부터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식약처·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서 확인 가능
입력 2026.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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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ltf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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