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5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1인실과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항목만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4166개소)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보고 대상은 2024년 9월분 1068개 항목이며, 총 진료비 규모는 5760억 원으로 상반기(3월분) 대비 38억 원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조9124억 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 원(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1203억 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 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449억 원, 7.8%)과 요양병원(358억 원, 6.2%)은 증가폭은 컸으나 전체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553억 원, 9.6%)과 도수치료(478억 원, 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234억 원, 4.1%)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척추 MRI(211억 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195억 원), 기타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164억 원) 등도 뒤를 이었으며, 상위 10개 항목의 합산 비중은 41.6%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비급여 규모는 정형외과가 1534억 원(26.6%)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분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질환(29.1%), 신생물(14.6%), 손상·중독(13.0%)에서 비급여 비중이 컸다.
정부는 비급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을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지속 공개하고, 과잉 우려 항목은 급여 전환과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비급여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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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5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1인실과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항목만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4166개소)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보고 대상은 2024년 9월분 1068개 항목이며, 총 진료비 규모는 5760억 원으로 상반기(3월분) 대비 38억 원 증가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조9124억 원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 원(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1203억 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 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449억 원, 7.8%)과 요양병원(358억 원, 6.2%)은 증가폭은 컸으나 전체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553억 원, 9.6%)과 도수치료(478억 원, 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234억 원, 4.1%)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척추 MRI(211억 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195억 원), 기타 종양치료제 ‘싸이모신알파1’(164억 원) 등도 뒤를 이었으며, 상위 10개 항목의 합산 비중은 41.6%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비급여 규모는 정형외과가 1534억 원(26.6%)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분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질환(29.1%), 신생물(14.6%), 손상·중독(13.0%)에서 비급여 비중이 컸다.
정부는 비급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을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지속 공개하고, 과잉 우려 항목은 급여 전환과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비급여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