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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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