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E등급·미평가' 919개소 수시평가 착수
8월 11일~연말까지 정기평가와 동일 지표·방법 적용…E등급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후 평가
2026년 4월 결과 공표…등급 상향·하향 기준 세분화해 공정성·신뢰성 확보
입력 2025.08.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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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개요-등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등급)를 받은 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 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받는 제도다. 이번 수시평가 대상에는 E등급 기관 848곳과 미평가 기관 71곳이 포함됐다.

평가는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됐다. 평가 지표와 방법은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E등급 기관에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평가를 진행한다.

등급 결정 방식도 세분화했다. E등급 기관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하되, 수시평가 결과가 상향되더라도 한 단계만 올릴 수 있다. 다만 2021년 6월 18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관련 평가지표가 모두 ‘양호’ 이상이어야 상향이 가능하다.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절대평가 결과에서 한 단계 하향해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평가 예정일 기준 폐업, 지정 취소, 휴업, 업무정지, 평가 거부, 자료 제출 거부, 수급자 없음 등이다.

평가 결과는 202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등급과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평가등급, 총점, 규모별·대분류영역별 평균점수 등이 통보된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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