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약제급여평가위…녹십자·레코르다티 신약 급여 적정성 인정
재평가서 애엽추출물·구형흡착탄 등 5개 성분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
입력 2025.08.07 19:36 수정 2025.08.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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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약 및 기존 약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과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1.5mg(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은 각각 △알라질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소양증 △쿠싱병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경구, 0.5g/mL 주사제) 등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0.1g/mL 주사제),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5개 품목은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번 재평가에서 일부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제약사들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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