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3일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다잘렉스, 폴라이비 등 주요 항암제의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뉴라스타, 티쎈트릭, 블린사이토는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가 승인됐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 및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시행되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공고요법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와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일부 적응증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관련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 병용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등 주요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다만,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가 인정됐다.
폴라이비는 ‘1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R-CH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만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재발성·불응성 DLBCL 환자에서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3일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다잘렉스, 폴라이비 등 주요 항암제의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뉴라스타, 티쎈트릭, 블린사이토는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가 승인됐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 및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시행되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공고요법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와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일부 적응증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관련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 병용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등 주요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다만,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가 인정됐다.
폴라이비는 ‘1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R-CH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만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재발성·불응성 DLBCL 환자에서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