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12억 6천만원 상당 불법 의약품 판매한 일가족 검거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약 2만 6000개 제조
수사회피 위해 판매대금 모바일 상품권, 무인택배함으로 수령
입력 2025.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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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하여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부자재(바이알용기스티커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피의자들은 2023 1월부터 2025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에페드린 등 약 2만 3000, 12 4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900, 2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 1월부터 2024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하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라벨링(제품명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 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 1882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으며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투여 시 세균 감염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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