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약품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센터는 저소득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자가치료용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70%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종 선정자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센터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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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약품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센터는 저소득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자가치료용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70%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종 선정자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센터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