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제보에 16억 원 포상금 결정...건보공단 사상 최고액
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17억 2천만 원 포상금 결정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도...역대 최고 포상금액까지
입력 2025.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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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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