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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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