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8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다음달 8일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매출 1조원 신화’ 오상훈 대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첫 공식 행보 |
| 2 | [2월 1주] 한미 '어닝 서프라이즈'·명인 'R&D 올인'… 제약바이오, 실적·투자로 포문 |
| 3 | 미국, ‘생물보안법’ 통한 바이오 이어 중국 임상시험도 견제 |
| 4 | JW중외제약, 'R&D·투자' 투트랙 전략 가속화 |
| 5 | "망막질환 치료 전략 톺아보기" 2026 망막질환 콜로키움 27일 개최 |
| 6 | K-제약바이오,의약품 R&D 전주기 고도화...글로벌 진출 디딤돌 구축 |
| 7 | 알테오젠,‘월 1회’ 비만치료제 효과 검증…초장기 지속형 플랫폼 가능성 확인 |
| 8 | [K-뷰티 마스터피스] LG생활건강 청주가든 |
| 9 | 아이티켐, ‘저분자 펩타이드 합성’ 기술…경구 당뇨∙비만 치료제 확장성↑ |
| 10 | 대웅제약, 2025년 매출 1조 5708억… 순이익 721% 폭증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8일부터 오는 12월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다음달 8일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