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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처방전을 수령할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요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과 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개시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 전국 1007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올해 9월 기준 총 의원 수 대비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기관이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으로,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인 27만8000명과 비교하면 약 8.4%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 수가 체계 및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점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과중한 점 △원외처방전 발행 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올해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8960원(방문진료료Ⅰ) 또는 9만9720원(방문진료료Ⅱ)으로, 방문진료료Ⅱ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외래초진 진찰료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 대비 7.9배 수준이다. 이같은 진료비 차이가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방문진료를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방문진료료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상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당 3만8680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외래 진료비 1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문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 점도 방문진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8조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진료도 대면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은 유효하지 않으며,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이를 약국에 제출해야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의 유사 사업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방문진료 또한 보다 유연하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지침에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과, 환자가 조제된 처방약을 대리 또는 재택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른 개선과제로 △법적 근거 및 통합적 체계 마련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 △의료기관과의 연계‧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방문진료 수행 의료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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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처방전을 수령할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요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2019년 12월부터, ‘한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과 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개시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 전국 1007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올해 9월 기준 총 의원 수 대비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기관이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으로,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인 27만8000명과 비교하면 약 8.4%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 수가 체계 및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점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과중한 점 △원외처방전 발행 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올해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진료료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8960원(방문진료료Ⅰ) 또는 9만9720원(방문진료료Ⅱ)으로, 방문진료료Ⅱ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외래초진 진찰료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 대비 7.9배 수준이다. 이같은 진료비 차이가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방문진료를 받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방문진료료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상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당 3만8680원씩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외래 진료비 1500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문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처방전 원본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 점도 방문진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제18조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진료도 대면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은 유효하지 않으며,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 이를 약국에 제출해야 처방받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 처방전 원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의 유사 사업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방문진료 또한 보다 유연하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지침에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것과, 환자가 조제된 처방약을 대리 또는 재택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른 개선과제로 △법적 근거 및 통합적 체계 마련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 △의료기관과의 연계‧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방문진료 수행 의료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