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인증조사 표준지침서 개정
입력 2024.1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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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치과병원 4주기(2026~2029년)와 한방병원 4주기(‘26~’29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한방병원의 보편적 의료 질 담보를 위해 인증기관을 확산하려는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3주기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판정기준 마련,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수술‧시술 전 확인(외래), 진정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 대처,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수혈환자관리(입원) 및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입원) 및 임상연구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고, 인력 판정기준을 조정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 그리고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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