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위고비' 판매 봇물...복지부 "원외조제가 원칙"
대한약사회 강재민 법제위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
국민보건 위해 정립된 '의약분업' 따르는 것이 원칙
"예외적 경우에만 원내조제 및 판매 허용"
입력 2024.11.20 06:00 수정 2024.1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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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강재민 법제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 중 일부 발췌.

기적의 비만약인 '위고비' 열풍이 불면서 일부 병-의원의 처방-판매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원외조제가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위고비 판매는 불가한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강재민 법제위원은 최근 제기한 '의사의 위고비 판매 가능 여부' 민원질의 답변에서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상륙 한달 째를 맞은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는 물론,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사제 비만약이다.

A 의원의 위고비 판매 광고 메시지

보건복지부는 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라고 했다.

또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해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처럼,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위고비 판매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며 "의약분업의 콘셉트는 '더블체크'"라고 강조했다.

진료의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 적절한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더블체크'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약화 사고를 예방하며 최종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된 것이 의약분업이란 것이다.

강 위원은 이어 "자가주사 형태인 위고비는 2~8도 냉장 보관이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투여할 경우 약효 감소는 물론 예상치 못한 약물유해반응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보관 조건을 포함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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