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국가차원 관리되나…국회, ‘비만기본법’ 발의
민주당 박희승 “국가 차원 해결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입력 2024.1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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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는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됐다. 아울러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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