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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협력 유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서는 최근 ‘간호법’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향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은 별도의 자문단*에서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균형있는 인력의 배치와 효율적 운영은 적절한 인력 수급 및 양성과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방안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인력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인력 운영 혁신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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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협력 유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서는 최근 ‘간호법’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향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은 별도의 자문단*에서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균형있는 인력의 배치와 효율적 운영은 적절한 인력 수급 및 양성과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방안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인력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인력 운영 혁신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