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요실금’ 의료비·의료기기 사용 지원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
입력 2024.09.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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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도입돼 내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요실금 치료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필요한 누구나 의사의 판단하에 의료기기를 사용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20개 시‧군‧구를 올해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했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원 또는 5000만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의 비율도 기존 5:5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예산 5% 범위 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25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올해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시행됐다”며 “3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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