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논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4건이 발의된 간호법안 중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발의안에 담긴 ‘대통령령’이 핵심이라는 것. 정부가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기존 입장과 상충되지 않도록 풀어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부터 현장 간호조무사, 학계 관계자,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왜 문제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다른 3건의 법안은 ‘고졸’이라는 표현을 ‘고졸 이상’으로 개정한 데 그쳤으며, 이것만으로는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의원안의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해당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시 수료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전 실장은 이를 ‘사설 간호학원 특혜법’이라며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송영수 학과장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전공 학생들을 간호학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입 장벽을 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송영수 학과장은 “만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면 학교는 간호조무분야와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학과 등은 전문학사과정이든 학사과정이든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반면,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서만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는 매우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와 학계 입장이 간호사법 ‘대통령령’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설 학원 입장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현행 의료법의 틀을 벗어난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관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간호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거라며, 보건의료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추경호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 갖춘 자를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사실상 정부에 이관돼 있다”며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높은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기회 확대와 동시에 기존 양성 기관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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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부터 현장 간호조무사, 학계 관계자,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왜 문제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추경호 의원안인 ‘간호사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다른 3건의 법안은 ‘고졸’이라는 표현을 ‘고졸 이상’으로 개정한 데 그쳤으며, 이것만으로는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경호 의원안의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해당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시 수료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전 실장은 이를 ‘사설 간호학원 특혜법’이라며 “전문대 출신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낙인에 시달리며 불리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송영수 학과장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면 전공 학생들을 간호학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입 장벽을 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송영수 학과장은 “만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면 학교는 간호조무분야와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학과 등은 전문학사과정이든 학사과정이든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반면,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서만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는 매우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와 학계 입장이 간호사법 ‘대통령령’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설 학원 입장과도 상충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현행 의료법의 틀을 벗어난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관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혜린 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간호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거라며, 보건의료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추경호의원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 갖춘 자를 추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사실상 정부에 이관돼 있다”며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높은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과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기회 확대와 동시에 기존 양성 기관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