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7천여 명의 고용‧산재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단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분류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 1만7천여명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월 60시간 이상 혹은 1개월 이상 근로할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건강보험에도 미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공단은 30일 늦은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를 조사해 372명을 직장가입자로 취득 조치했고, 이와 별도로 공단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장을 조사해 698명을 추가로 직장가입자 취득 조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 11개소에 대해서도 자료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업체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7천여 명의 고용‧산재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단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분류 등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 1만7천여명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월 60시간 이상 혹은 1개월 이상 근로할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건강보험에도 미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공단은 30일 늦은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를 조사해 372명을 직장가입자로 취득 조치했고, 이와 별도로 공단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장을 조사해 698명을 추가로 직장가입자 취득 조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 11개소에 대해서도 자료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업체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