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질병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파로스아이바이오 "PHI-501, 기존 폐암치료제 내성 암세포 증식 강력 억제 확인" |
2 | 큐리옥스,영국 정부 프로젝트 주도 바이오테크 기업에 'Pluto' 판매 |
3 | 지난해 12월 상장 제약바이오 총차입금의존도 평균, 코스피 21.73%‧코스닥 21.95% |
4 | "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신약 '오스카' 1상 성공…근본 치료 가능성 입증" |
5 | “한미로 걸려온 '키닥터' 전화”…블록버스터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 |
6 | [인터뷰] "마약 예방부터 재활까지…국민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
7 | [전문가 칼럼] 혁신 제품 넘쳐나는 중국…저가 공세로는 승산 없어 |
8 | 현대약품 ‘하이페질정 3mg’,고령·저체중 치매 환자 치료옵션 확대 |
9 | 올릭스, 한소 기술수출 GalNAc 기반 치료제 옵션 1종 첫 마일스톤 수령 |
10 | 라네즈, 신제품 ‘네오 쿠션 뮤이’ 출시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질병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