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초진과 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시행해 근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는 의약품 처방과 배송까지 이뤄졌을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약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를 테스트해봄으로써 비대면진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정 총장은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시도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시범사업이 너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연령에 따른 세대간 차이나 도시‧농촌 등 지역별 차이, 질병 여부의 차이, 성별, 소득 등 다양한 조건의 그룹을 만들어 테스트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초진‧재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진이 원칙인 현 상황에선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을 제대로 얻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을 안하는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위원인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현행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약배송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각각 비교해 어느 경우가 정말로 위험한지 따져보자”며 “이 두 가지는 양쪽 협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근거 창출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휴일에 초진 허용 방안은 대상을 만들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약배송과 초진 허용 찬성 의견이 제기되자, 한 청중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전제한 다음 "감염병예방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됐고 이제야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 역시 “권용진 교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 안전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들이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며 안전성 논란을 부추겼다.
두 사람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자 좌장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윤건호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했다. 윤 위원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근거 창출이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음 공청회에서 논의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만이 초진 대상이지만 그 근처에 살고 있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데도 초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진 기준에 해당하거나 초진 대상에 해당되면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야간‧휴일에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도 비대면진료가 원청 봉쇄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초진과 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시행해 근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는 의약품 처방과 배송까지 이뤄졌을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약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를 테스트해봄으로써 비대면진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정 총장은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시도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시범사업이 너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연령에 따른 세대간 차이나 도시‧농촌 등 지역별 차이, 질병 여부의 차이, 성별, 소득 등 다양한 조건의 그룹을 만들어 테스트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초진‧재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진이 원칙인 현 상황에선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을 제대로 얻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을 안하는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위원인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현행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약배송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각각 비교해 어느 경우가 정말로 위험한지 따져보자”며 “이 두 가지는 양쪽 협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근거 창출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간‧휴일에 초진 허용 방안은 대상을 만들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약배송과 초진 허용 찬성 의견이 제기되자, 한 청중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전제한 다음 "감염병예방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됐고 이제야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라며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 역시 “권용진 교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 안전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들이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며 안전성 논란을 부추겼다.
두 사람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자 좌장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윤건호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했다. 윤 위원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근거 창출이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음 공청회에서 논의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만이 초진 대상이지만 그 근처에 살고 있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데도 초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진 기준에 해당하거나 초진 대상에 해당되면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야간‧휴일에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도 비대면진료가 원청 봉쇄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