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다스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규 설치하는 곳은 올해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24일 신설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끝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5일 인격권과 직업수행 자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의협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동섭 협회장은 “현재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과장은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 후 수술하는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은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후에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선 전신마취 수술이 금지된다. 가령 수술실 10개가 갖춰진 병원에서 5개에만 CCTV를 설치할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해 CCTV 미설치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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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다스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규 설치하는 곳은 올해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24일 신설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끝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5일 인격권과 직업수행 자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의협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동섭 협회장은 “현재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과장은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 후 수술하는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은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후에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선 전신마취 수술이 금지된다. 가령 수술실 10개가 갖춰진 병원에서 5개에만 CCTV를 설치할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해 CCTV 미설치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