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숨통 조이나…국회, 특사경법 이어 부당이득 ‘3배’ 징수 추진
민주당 김영주 의원, 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09.06 06:00 수정 2023.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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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문대비표 갈무리. ⓒ김영주 의원실

국회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강경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가산금 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불법 면허대여 약국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실제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용은 총 3조4000억원에 달하며 그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환수액은 부당 진료액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종배 의원 발의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동안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사경법’은 민주당 서영석‧정춘숙‧김종민 의원 등이 연이어 발의했지만 여당과 의료계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의료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사건은 1224건이다. 이 중 1009건의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8.4%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자체 특사경은 건보공단 수사의뢰 사건의 90.9%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관련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김영주, 김승남, 강훈식, 변재일, 송옥주, 이학영, 김교흥, 한준호, 박성준,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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