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의도적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게 의무 교육 등 행정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미소(미리 소식을 전해주는) 서비스’를 매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업체 대상 의무 교육 이수 △허가 종료 예정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안내다.
경인식약청은 지난달 (변경)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식약처 지정 기관에서 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알림 시 해당 업체에 △의무 교육 사항 △지정 교육 기관 △교육 일정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등이 제공된다.
또한 1개월 이내 허가 종료 예정인 마약류취급할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 기간 연장 등 허가사항 변경 시 또는 학술연구 종료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경인식약청은 ““미소 서비스가 관내 의료제품 업체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등을 국민에게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