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 달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새 부과자료 반영 결과, 이번 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줄어들어 최근 4년간 최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0월 보험료 대비 7,835원(9.66%) 인상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부담을 낮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되는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 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공단은 “향후에도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