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MET 항암제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한 약제는 ▲한국노바티스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불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엑스지바주(데노수맙) 등 3개다.
이 중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MET 항암제인 타브렉타정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효능‧효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또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했던 엑스지바주도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장서 골격계증상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효능‧효과를 심의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블린사이토주만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심사 단계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