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장방지의약품 수가 전월보다 2품목 줄어든 645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1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통해 전월대비 2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되면서 총 645품목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12월에는 비엘엔에이치의 중증 급성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긴급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이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신규지정됐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은 각각 6만391원, 6만403원이다.
반면 지엘파마의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300/500밀리그램 및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100밀리그램이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삭제됐다. 에스에이약품의 코리오몬주(태반성 성선 자극 호르몬)는 업체폐업으로 삭제됐다.
또한 이 달에는 상한금액이 변경된 품목도 있었다. ▲명인제약 명세핀정6밀리그램 ▲명인제약 명인페르페나진정4밀리그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네뷸2.5밀리그램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정 100마이크로그램/75마이크로그램/125마이크로그램/50마이크로그램/88마이크로그램 등 8품목이 그 대상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공개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내역이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급여 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이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