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즈브로마론'제제 처방·투약 '要주의'
식약청, 안정성 정보 서한 의·약사에 배포
입력 2005.0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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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제인 '벤즈마론제제' 복용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식약청이 동 제제 투약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즈브로마론' 제제 사용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최근 의·약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벤즈브로마론 성분 의약품에 대해 이미 국내에서는 '투여 후 심각한 간장애로 사망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신중한 처방·투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

한편 국내에서는 벤즈마론제제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은 한림제약 유리논정과 명인제약 명인 날카리신정 50mg 등 2개의 경구용 제품이 있으며, 지난해 생산실적은 2억5000여 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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