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뇨협회, 중증 2형 당뇨병 CGM 급여 확대 건보정책 환영
12월부터 시행, "인슐린 치료 환자 전체로 확대" 후속조치 이어져야
입력 2026.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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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뇨협회(회장 김광원)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 지원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약 1만 1천 명의 2형 당뇨병 환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당뇨병의 유형이 아니라 실제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도록 제도의 원칙을 전환한 점에 주목했다. 같은 수준의 중증도를 가지고도 2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돼 온 형평성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협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협회는 이번 확대가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약 35만 명(2019 대한당뇨병학회 Fact Sheet)에 이르지만, 이번에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환자는 그중 3%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환자들은 12월 이후에도 CGM 센서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기준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확대는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췌장 기능 수치로 가르는 방식인데, 이 수치는 검사 시점의 혈당 상태와 신장 기능,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는 급여 기준이 검사 조건에 좌우되는 수치가 아니라, 환자가 현재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는 유형과 무관하게 매일 4~6번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고 3~4번 인슐린을 피하 주사한다. 혈당 변동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저혈당으로 인한 사망사고, 신장투석과 실명, 다리절단으로 이어지는 합병증의 위험 역시 동일하게 안고 있다. CGM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생명을 지키는 신의료기술이다.

김광원 회장은 "정부가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매일 인슐린 주사에 생명을 의존하는 환자를 검사 수치로 다시 갈라서는 안 된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들부터는 1형 당뇨와 동일하게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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