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전국 8개 지역서 운영…학기당 1회 이용
전 학년 대상 구강검진·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 제공…본인부담률 10%
서울·광주·대전·세종 등서 시행…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는 부담금 없어
입력 2026.08.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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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초등학생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부터 불소도포, 구강관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성장기 아동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도입됐다.

당시 2개 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4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상 지역을 8곳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제2차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기당 한 차례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치아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구분된다.

현재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상북도 경주시·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등 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이 참여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서비스 항목과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약 4300~4800원을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의 필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파노라마 검사나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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