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필요한 CT·MRI 중복 촬영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첫 관리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심의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계획 및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에 이어 실시간 관리 대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첫 관리항목으로 CT와 MRI를 심의했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CT·MRI 중복 촬영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항목을 첫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CT·MRI가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CT·MRI 촬영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거 촬영 여부를 토대로 추가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인다는 취지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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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필요한 CT·MRI 중복 촬영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첫 관리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심의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계획 및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에 이어 실시간 관리 대상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첫 관리항목으로 CT와 MRI를 심의했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CT·MRI 중복 촬영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항목을 첫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CT·MRI가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CT·MRI 촬영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과거 촬영 여부를 토대로 추가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인다는 취지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