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전면 허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으며, 플랫폼 규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준수사항과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비교 설명하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됐다고 해서 기존에 제한됐던 사항이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11월 3일 대한약사회 안내 공문 이후, 의료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노 이사는 “시범사업 가이드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유지…처방 제한 4종 그대로
현행 시범사업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급은 희귀질환자·수술 후 지속관리 환자·제1형당뇨병 환자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4종이며, 1회 처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하며, 환자가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처방전으로는 조제가 불가능하다.
또 비대면 조제 건수는 전체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약 배송 역시 섬·벽지 거주자,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노 이사는 “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이며, 비대면진료가 확대됐다고 해서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진 원칙’…EMR 차단 의무화
노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안전장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원칙’을 도입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처방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처방 제한 의약품을 전자의무기록(EMR)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진전된 부분으로 꼽혔다. 노 이사는 “EMR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차단되면 제한 의약품 처방이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약류는 개정안상 처방 제한이 명시돼 있으며, 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 등 추가 제한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플랫폼 규제 근거 마련…공적 시스템 2027년 목표
노 이사는 시범사업과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로 ‘플랫폼 규제’와 ‘공적 전달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인증 의무, 의료광고 심의 대상 포함,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명시했다.
또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준비 중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 이사는 “민영 플랫폼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약국 상위 노출이나 순위 조정 등을 통해 약국 종속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공적 시스템을 통해 중개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 논의 방향은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급격히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상반기 중 세부 기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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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전면 허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으며, 플랫폼 규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준수사항과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비교 설명하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됐다고 해서 기존에 제한됐던 사항이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11월 3일 대한약사회 안내 공문 이후, 의료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노 이사는 “시범사업 가이드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유지…처방 제한 4종 그대로
현행 시범사업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급은 희귀질환자·수술 후 지속관리 환자·제1형당뇨병 환자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4종이며, 1회 처방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하며, 환자가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처방전으로는 조제가 불가능하다.
또 비대면 조제 건수는 전체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약 배송 역시 섬·벽지 거주자,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노 이사는 “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이며, 비대면진료가 확대됐다고 해서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진 원칙’…EMR 차단 의무화
노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안전장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원칙’을 도입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처방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며,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처방 제한 의약품을 전자의무기록(EMR)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진전된 부분으로 꼽혔다. 노 이사는 “EMR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차단되면 제한 의약품 처방이 보다 엄격히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약류는 개정안상 처방 제한이 명시돼 있으며, 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 등 추가 제한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플랫폼 규제 근거 마련…공적 시스템 2027년 목표
노 이사는 시범사업과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로 ‘플랫폼 규제’와 ‘공적 전달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인증 의무, 의료광고 심의 대상 포함,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명시했다.
또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준비 중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 이사는 “민영 플랫폼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약국 상위 노출이나 순위 조정 등을 통해 약국 종속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공적 시스템을 통해 중개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 논의 방향은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급격히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상반기 중 세부 기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