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해당 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며, 주관은 식약처, 시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올해 시험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제11회 시험은 4월 30일 00:00부터 5월 6일 18:00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시험은 5월 23일, 합격자 발표는 6월 22일이다. 제12회 시험은 8월 27일 00:00부터 9월 2일 18:00까지 접수하고, 시험은 9월 19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이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3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4과목이다.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다. 문항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출제되며, 총 1000점 만점이다.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 시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7495명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격 취득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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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5월 23일과 9월 19일 두 차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해당 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며, 주관은 식약처, 시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올해 시험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제11회 시험은 4월 30일 00:00부터 5월 6일 18:00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시험은 5월 23일, 합격자 발표는 6월 22일이다. 제12회 시험은 8월 27일 00:00부터 9월 2일 18:00까지 접수하고, 시험은 9월 19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이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3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4과목이다.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다. 문항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출제되며, 총 1000점 만점이다.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 60% 이상(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 시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7495명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격 취득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