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가족친화 우수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 수상
가족친화인증 8년 연속 유지, 육아휴직 사용률 100%
입력 2025.11.21 09:22 수정 2025.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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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왼쪽)과 연우 정성호 운영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우

화장품 패키징 제조기업 연우가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연우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수여되며, 올해는 총 18개사가 선정됐다.

연우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복지제도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우는 2014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왔다. 이외에도 △임산부 단축 근무제 △태아 검진 유급 휴가(1일) △시차 출퇴근제 △자녀 입학 축하금(초등·대학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아 2020년부터 5년 연속 육아휴직 사용률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복직률도 지난해 기준 95%에 달한다.

콜마그룹 차원의 제도 강화도 주목받았다. 그룹은 지난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 1000만원, 셋째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출산휴가 직후 최소 1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 가족친화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우 박상용 대표이사는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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