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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협회(PCPC)와 협회 회원사들은 ‘H.R. 5371 법안’이 가결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FDA의 회계연도 전체 예산 배정案이 포함된 것은 우리가 ‘H.R. 5371 법안’의 가결을 환영해 마지 않는 한 이유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PCPC)는 ‘H.R. 5371 법안’이 11일 찬성 60표‧반대 40표로 상원 표결을 통과한 데 이어 13일 하원에서 찬성 222표‧반대 209표로 가결된 같은 날(13일) 이 같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풀-네임이 ‘2026 회계연도 계속 세출, 농업, 입법부, 군사 건설 및 재향군인 관련 연장법’인 ‘H.R. 5371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셧다운을 종료하고, 연방정부의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미국 화장품협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에 힘입어 FDA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resources)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테시아 윌리암스 홍보담당 부회장(사진)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법안에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의 공적인 목표들을 이행하고, 안전성 확립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헌신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줄 조치들이 포함된 것을 각별하게 환영하고자 한다”면서 “미국 화장품협회는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OMUFA: Over-the-Counter Monograph User Fee) 프로그램이 오는 2030년까지 유효토록 재승인해 줄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윌리암스 부회장의 언급은 OMUFA가 구매할 때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관련 규제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FDA는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OMUFA가 재승인될 경우 FDA가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국소도포용 제품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때 보다 포괄적인 입증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윌리암스 부회장은 언급했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
이는 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non-animal) 검사방법들이 법적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케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윌리암스 부회장은 뒤이어 “미국 화장품협회가 ‘H.R. 5371 법안’의 가결을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FDA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핵심적인 조항들을 이행할 예산을 확보하면서 화장품 관련 규제의 틀(framework)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자는 MoCRA의 과학 기반 규정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을 뜻한다면서 윌리암스 부회장은 시설 등록, 상품정보 등록 및 안전성 입증 등을 예시했다.
‘H.R. 5371 법안’은 이밖에도 우수 화장품 제조기준(GMP)와 향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상표 표기 등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준 제정 경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암스 부회장은 “우리는 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공공보건 사안들에 깊은 관심을 표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FDA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화장품협회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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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PCPC)는 ‘H.R. 5371 법안’이 11일 찬성 60표‧반대 40표로 상원 표결을 통과한 데 이어 13일 하원에서 찬성 222표‧반대 209표로 가결된 같은 날(13일) 이 같은 입장을 표시하고 나섰다.
풀-네임이 ‘2026 회계연도 계속 세출, 농업, 입법부, 군사 건설 및 재향군인 관련 연장법’인 ‘H.R. 5371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셧다운을 종료하고, 연방정부의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미국 화장품협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에 힘입어 FDA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resources)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테시아 윌리암스 홍보담당 부회장(사진)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법안에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의 공적인 목표들을 이행하고, 안전성 확립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헌신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줄 조치들이 포함된 것을 각별하게 환영하고자 한다”면서 “미국 화장품협회는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OMUFA: Over-the-Counter Monograph User Fee) 프로그램이 오는 2030년까지 유효토록 재승인해 줄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윌리암스 부회장의 언급은 OMUFA가 구매할 때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관련 규제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FDA는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OMUFA가 재승인될 경우 FDA가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국소도포용 제품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때 보다 포괄적인 입증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윌리암스 부회장은 언급했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
이는 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non-animal) 검사방법들이 법적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 가능케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윌리암스 부회장은 뒤이어 “미국 화장품협회가 ‘H.R. 5371 법안’의 가결을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FDA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핵심적인 조항들을 이행할 예산을 확보하면서 화장품 관련 규제의 틀(framework)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투자는 MoCRA의 과학 기반 규정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임을 뜻한다면서 윌리암스 부회장은 시설 등록, 상품정보 등록 및 안전성 입증 등을 예시했다.
‘H.R. 5371 법안’은 이밖에도 우수 화장품 제조기준(GMP)와 향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상표 표기 등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준 제정 경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암스 부회장은 “우리는 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공공보건 사안들에 깊은 관심을 표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FDA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미국 화장품협회의 입장을 전했다.